제43조(양식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양식업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시설 기준 및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3
지방세특례제한법제9조 자영어민 등에 …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제53조 허가를 받지 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1조 공유수면매립 관…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289조 수산업에 관한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289조 수산업에 관한 … 다른 법령수산자원관리법제24조 특정어구의 소지… 다른 법령항만법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항만법제93조 공용부담으로 발…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46조 내수면 이용의 …이 법령제48조 양식업의 변경 …이 법령제49조 다른 법률에 따…이 법령제53조 시험양식업 및 …이 법령제53조 시험양식업 및 …이 법령제53조 시험양식업 및 …이 법령제56조의3 행정대집행의 적…이 법령제78조 벌칙이 법령제79조 벌칙어선법제15조 선박국적증서등… 다른 법령어선법제29조 검사증서 등의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