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제3장 양식업의 면허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료(行使料), 양식업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이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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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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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료(行使料), 양식업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이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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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241@2025-01-24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료(行使料), 양식업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이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