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양식업권의 소멸) 양식업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소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 ① ② ③이 법령제2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다음 조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