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제3장 양식업의 면허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