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①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1조 과태료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다음 조 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