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5조(준용 규정)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장 사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85조(준용 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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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1조 및 제5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8.3.13, 2018.12.11>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