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3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 번 개최한다.
④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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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 번 개최한다.
④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