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3조(총회)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3조(총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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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 번 개최한다.

④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