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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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