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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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