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8조(상근 이사의 직무)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58조(상근 이사의 직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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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상근 이사의 직무) 상근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대행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