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특별 의결사항)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9조(특별 의결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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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