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합병의 절차)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와 제69조를 준용한다.③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8조 ←②이 법령제6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7조 해산과 청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해산 다음 조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