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해산)제6절 해산과 청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6절 해산과 청산

제73조(해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3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7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5.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②조합은 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