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이의신청)①채권자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8조 ②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74조 합병의 절차이 법령제77조 분할이 법령제86조 회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다음 조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