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조(해산과 청산)제6절 해산과 청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장 사업협동조합제6절 해산과 청산

제87조(해산과 청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7조(해산과 청산) 사업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