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4조(합병의 절차)제6절 해산과 청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6절 해산과 청산

제74조(합병의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