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절 설립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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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장 협동조합

제2절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발기인)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26.5.26>

1. 하나의 시ㆍ도 또는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2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3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업무 구역에서 공동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여러 개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각각 적정한 수의 최소 발기인이 있어야 할 것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6.8, 2017.7.26>

제28조(창립총회)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의 2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

②조합의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 성립 후에 양수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의사록)

①창립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32조(설립인가)

①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기인 중 제31조제2항의 의사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발기인의 과반수가 설립인가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발기인은 제32조의 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출자금의 납입)

①이사장은 제33조에 따라 사무를 인수하면 그 사무를 인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입을 할 때에는 출자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

③현물 출자자는 제1항의 납입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급부(給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