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28조제4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은 "3분의 2 이상"으로 보며, 제29조제1항제14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27조 ②이 법령제28조 ④이 법령제29조 ①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3조 행정명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조발기인 다음 조 제82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