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6조(출자)제1절 조합원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1절 조합원

제16조(출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출자)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