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조(출자)
2단 1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③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경우에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辨濟)하지 못하면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