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9조 준용 규정이 법령제89조 준용 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출자 다음 조 제18조회전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