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16조제3항 중 "100분의 20"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 ③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1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조합원의 자격 다음 조 제80조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