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특별 조합원)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둔 경제 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9조 준용 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조합원의 자격 다음 조 제15조가입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