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4.1.21, 2026.9.15>
1. 삭제<2015.1.28>
2. 삭제<2015.1.28>
3. 삭제<2015.1.28>
3의2. 제12조의15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2015.1.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목표관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목표관리대상자별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이하 "보급목표"라 한다)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목표관리대상자는 보급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관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목표관리대상자에게 수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목표관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의 실적이 보급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관리대상자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목표관리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 내용, 목표관리대상자 명칭 등 개선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량"이라 한다)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수준
2. 계약시장제도 공고 용량
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4. 자원안보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0어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4.1.21, 2026.9.15>
1. 삭제<2015.1.28>
2. 삭제<2015.1.28>
3. 삭제<2015.1.28>
3의2. 제12조의15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2015.1.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4.1.21>
1. 삭제<2015.1.28>
2. 삭제<2015.1.28>
3. 삭제<2015.1.28>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2015.1.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4.1.21, 2026.9.15>
1. 삭제<2015.1.28>
2. 삭제<2015.1.28>
3. 삭제<2015.1.28>
3의2. 제12조의15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2015.1.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