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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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재생에너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2025.10.1, 2026.3.17>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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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2025.10.1, 2026.3.17>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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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289@2026-09-18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2025.10.1, 2026.3.17>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