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3.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4.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6.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6. 3.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제21조제4항을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4. 제21조제5항을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6.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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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053@2026-06-03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4.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6.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