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