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법령 공증인법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