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법령 공증인법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①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