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72조이 법령제7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다음 조 제77조의2목적과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