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70조 ←①이 법령제71조 ←①이 법령제72조 ③ ←①이 법령제74조 ①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다음 조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