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7조 검사 등의 공증…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서류의 접수 다음 조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