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법령 공증인법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