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5.28>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6조의3 ←①이 법령제35조의2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다음 조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