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