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0조(대리 촉탁)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30조(대리 촉탁)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