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