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서면의 인용)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6조 ←②이 법령제37조 ←②이 법령제38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다음 조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