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9조(서면의 인용)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39조(서면의 인용)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서면의 인용)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