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