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1. 법령을 위반한 사항2. 무효인 법률행위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56조의2 어음ㆍ수표의 공…이 법령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이 법령제66조의5 전자문서의 인증이 법령제66조의5 전자문서의 인증이 법령제66조의6 전자화문서의 인…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다음 조 제26조사용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