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