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