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56조의2 어음ㆍ수표의 공…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다음 조 제35조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