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2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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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호저축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②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할 때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삭제 <1999.2.1>

삭제 <1999.2.1>

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중앙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삭제 <1999.2.1>

삭제 <1998.1.13>

삭제 <1999.2.1>

①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삭제 <1995.1.5>

삭제 <1995.1.5>

삭제 <1995.1.5>

삭제 <1995.1.5>

삭제 <1995.1.5>

삭제 <1995.1.5>

삭제 <1995.1.5>

삭제 <1995.1.5>

삭제 <1995.1.5>

①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