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9(차입) 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의6회계의 원칙 다음 조 제25조의10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