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감독)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4조 준용이 법령제40조 과태료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해산 다음 조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