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정관)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0조 과태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의2업무 다음 조 제25조의4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