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①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의10대리인의 선임 다음 조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