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준용)①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2조 ←②이 법령제2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0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다음 조 제34조의2권한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