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4조(준용)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34조(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호저축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