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6장 보칙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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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활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권역별로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전문지원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 자료 제공, 예산 배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에 지원내역 등 사업재편 지원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노력의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