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9조 과태료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출자 등 다음 조 제35조「민법」의 준용